주거용오피스텔인데 재산세를 업무용으로 내는 경우
안녕하세요?
2021.7.31쯤 투기과열지구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했습니다. (전용면적 46m^2)
현재는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해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재산세는 업무용으로 납부가 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취득세 / 양도세에 주택수로 포함될까요?
(제가 추가 주택을 취득하려고 해서, 이후로 취득하는 주택들이 2주택자 기준으로 부과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 취득세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있는데, 확실한지
2) 양도세의 경우엔 주택수에 포함되어 추가 주택을 취득할 경우, 이 오피를 비과세를 받지 못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1) 오피스텔 보유중 신규 취득 주택이 있을 경우 오피스텔이 업무용 재산세가 과세된다면 주택 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단 현재 세입자가 실질적으로 주거용 사용을 하고 있다면 예고없이 주거용 재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2) 오피스텔과 주택 보유중 오피스텔 또는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세는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들어가는지의 판단은 주민등록 전입 등과 관계없이 사실상의 주거 용도로 사용시 주택 수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는 과세권이 다르고 취득세는 형식위주 양도소득세는 실질위주 과세 입니다.
주택 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없는 단순 질의 응답만으로 착오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거래를 계획하신다면 취득세는 시군구 지방세 담당, 국세는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와 대면 상담하실 것을 권장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