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ha 인사/노무 상담 공인노무사 현해광 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대체공휴일이 시행되는 날은 설날, 추석, 어린이날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7. 5월 5일 (어린이날)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
이와 같은 이유로 석가탄신일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