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전직장과 합산할때 산정 기준이 뭘까요?
전직장 + 2개월 알바 이렇게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는데
실업급여액 산정될때 최종 퇴직전 3개월 평균을 넣는다더군요..
그럼 전직장마지막 1개월 + 2개월 알바 이렇게 3개월을 평균 넣는건가요?
전직장은 급여액이 크고 2개월 알바는 급여액이 낮아서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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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전직장과 무관하게, 2개월 알바한 부분에 대하여 평균임금이 계산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종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개월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전 직장 1개월분과 최종 직장 2개월분의 임금을 합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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