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1일 7시간 근무하는 한달 계약직 근무가 끝났고
1일 8시간 근무했던 이전 직장(23년 6월 퇴사)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이전 직장 2개월+한달 계약직
급여를 함께 고려하나요??
그리고 하루 근로시간의 경우에도
3개월을 함께 보는것인지 아니면 마지막 근무지에
맞춰지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마지막 3개월 기준이지만 근로시간은 마지막 직장만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전 직장 임금은 의미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종 퇴직일 이전 3개월의 근로시간과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이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