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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벌새72
기운찬벌새7223.12.19

실업급여 금액, 근무시간 인정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1일 7시간 근무하는 한달 계약직 근무가 끝났고

1일 8시간 근무했던 이전 직장(23년 6월 퇴사)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이전 직장 2개월+한달 계약직

급여를 함께 고려하나요??


그리고 하루 근로시간의 경우에도

3개월을 함께 보는것인지 아니면 마지막 근무지에

맞춰지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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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마지막 3개월 기준이지만 근로시간은 마지막 직장만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전 직장 임금은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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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종 퇴직일 이전 3개월의 근로시간과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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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이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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