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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돼지249
검소한돼지24923.02.26

좌우회전 깜박이나 차선변경 깜박이를 켜지 않는 차량을 신고해도 되나요?

ㄱ자동차 운전은 서로와의 약송에 의한 규칙이 이쓴ㄴ데 이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것 같은데, 좌우회전이나 차선변경시에 깜박이를 켜지 않고 진입하는 차량을 신고하면 벌점이나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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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방향지시등 없이 차선을 변경할 경우도 단속 대상이 됩니다.

    블랙박스등을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과태료 부과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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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방향 지시 등을 켜지 않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에서

    승용 자동차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블랙 박스로 국민 신문고나 스마트 국민제보 어플 등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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