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가 주행도중 깜박이를 켜지 않고 차선 변경을 하면
벌금을 물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동차가 깜박이 없이 한번에 2차선을 넘었다면
벌금이 두배로 부과 되는걸까요? 이니면 그냥 한번의 위반으로 처리가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