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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무희새63
철저한무희새6321.04.07

자동차 교통위반 범칙금 부과되는 기준

자동차가 주행도중 깜박이를 켜지 않고 차선 변경을 하면

벌금을 물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동차가 깜박이 없이 한번에 2차선을 넘었다면

벌금이 두배로 부과 되는걸까요? 이니면 그냥 한번의 위반으로 처리가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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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선변경시 방향지시등 미점등의 경우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됩니다.

    한번에 2개 차선을 이동했디고 해도 한번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그러나 방향지시등 미점등 상태에서 차선 변경을 한 후 일정 진행하다 다시 방향지시등 미점등으로 차선 변경할 경우 각각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앱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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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깜박이 없이 한번에 2차선을 넘었다면 1회 위반으로 인정되어 처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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