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연금 연간 1,500만원 이상 수령할 때 퇴직연금 활용 절세 방법은?
만 55세부터 개인연금을 10년 이상, 연간 1,500만원 이상 수령 시, 종합금융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가 되는데요.
그리고, 연금의 사용 기준은 1)과세 불입금, 2)퇴직연금, 3)비과세 불입금, 4)운용수익 순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퇴직금도 일시금이 아닌 IRP로 넣었다면, 이 퇴직연금을 활용해 연간 1,500만원 이상 수령하면서 저율과세(3~5%)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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