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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통
영원한통23.10.20

정년퇴직시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시 소득공제를 위해 매년 불입하는 연금저축과 IRP와 합산과세 되나요?

안녕하세요.

매년 소득공제를 위해 연금저축과 IRP를 불입하고 있는데요. 퇴직시 퇴직금도 연금형태로 수령하게 되면 소득세를 합산해서 내나요?

매년 1200만원 이내로 수령하면 5프로만 과세한다고 알고 있는데 퇴직금+연금저축+IRP 불입 및 운용액 중 매년 1200만원 이내로 찾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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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IRP)로 입금하여 여금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인 경우 연금회 수령 원천징수세율의 70%, 연금 실제 수령

    연차가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외 수령 원처징수세액의 60%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와달리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재적격연금저축을 5년 이상 납입 및 만 55세 이후

    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시 만 55세 이상 만 70세 미만인 경우 5%(지방소득세 별도),

    만 70세 이상 만 80세 미만 수령시 4%(지방소득세 별도), 만 80세 이상 수령시 3%(지방

    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에 대한 연간 연금소득에

    대하여 2023년 01월 01일부터 연간 연금소득에 관계없이 15%(지방소득세 별도)의 분리

    과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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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연간 개인연금 소득이 1,200만원 이하라면 기재하신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를 초과한다면 종합소득합산과세와 15%세율 중 선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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