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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원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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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0

정년퇴직시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시 소득공제를 위해 매년 불입하는 연금저축과 IRP와 합산과세 되나요?

안녕하세요.

매년 소득공제를 위해 연금저축과 IRP를 불입하고 있는데요. 퇴직시 퇴직금도 연금형태로 수령하게 되면 소득세를 합산해서 내나요?

매년 1200만원 이내로 수령하면 5프로만 과세한다고 알고 있는데 퇴직금+연금저축+IRP 불입 및 운용액 중 매년 1200만원 이내로 찾으면 되나요?

설명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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