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IRP)로 입금하여 여금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인 경우 연금회 수령 원천징수세율의 70%, 연금 실제 수령
연차가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외 수령 원처징수세액의 60%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와달리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재적격연금저축을 5년 이상 납입 및 만 55세 이후
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시 만 55세 이상 만 70세 미만인 경우 5%(지방소득세 별도),
만 70세 이상 만 80세 미만 수령시 4%(지방소득세 별도), 만 80세 이상 수령시 3%(지방
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에 대한 연간 연금소득에
대하여 2023년 01월 01일부터 연간 연금소득에 관계없이 15%(지방소득세 별도)의 분리
과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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