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연금형태로 받을때 개인적으로 불입한 IRP 및 연금저축과 세율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퇴직시 수령하는 퇴직금을 연금형태로 수령시에 그간 개인적으로 불입한 연금저축과 IRP와의 세금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연 1200만원 인출가능 및 연금 수령한도 등 햇갈리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 IRP 및 개인 퇴직연금을 추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간 연금액이 1,200만원 이하라면 연령에 따라 3%~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연 1,200만원을 초과한다면 15% 분리과세 vs 종합소득 합산 과세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연금 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한 금액은 연금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되며 15% 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