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가 퇴직시 수령하는 퇴직금을 연금형태로 수령시에 그간 개인적으로 불입한 연금저축과 IRP와의 세금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연 1200만원 인출가능 및 연금 수령한도 등 햇갈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