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 IRP 및 개인 퇴직연금을 추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간 연금액이 1,200만원 이하라면 연령에 따라 3%~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연 1,200만원을 초과한다면 15% 분리과세 vs 종합소득 합산 과세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연금 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한 금액은 연금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되며 15% 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