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특례노령연금은 최소 5년 이상)보험료를 납부해야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88년부터 시작되다보니 고령으로 가입을 하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이 짧아 연금을 적게 받는 어르신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매월 연금을 드려서 노후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을 드리고자 만든 제도가 ‘기초노령연금’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65세가 되는 생일달부터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는데,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70만원 이하, 부부가구 월 112만원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대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액(장애·유족연금, 부양가족연금 제외)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은 일부 감액(최대 50%)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