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 수령이 가능한가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서 기초연금이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게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특례노령연금은 최소 5년 이상)보험료를 납부해야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88년부터 시작되다보니 고령으로 가입을 하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이 짧아 연금을 적게 받는 어르신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매월 연금을 드려서 노후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을 드리고자 만든 제도가 ‘기초노령연금’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65세가 되는 생일달부터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는데,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70만원 이하, 부부가구 월 112만원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대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액(장애·유족연금, 부양가족연금 제외)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은 일부 감액(최대 50%)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둘 다 동시 수령 가능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받는 국민 연금이 45만원을 넘지 않을 때는 기초 노령 연금 30만원 까지 수령 가능 합니다. 그러니까 만일 국민연금을 매달 40만원씩 타고 있는 사람이 기초 노령 연금을 30만원 수령 하면 월 70만원을 받는 것 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월 100만원 받는 사람은 기초 노령 연금은 받지 못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납부한 연금에 대한 혜택이고 기초연금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인정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동시 수령이 가능합니다. 즉 기초연금수급 대상이 되면 국민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대상은 65세 이상의 어르신, 단독 202만원, 가구당 323.2만원을 기준으로 부동산및 금융자산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기초연금도 수급조건이 있고 국민연금과 동시에
수령이 가능하기도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둘 중의 하나만 수령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두개의 연금은 공적연금으로 한가지를 선택해서 수령을 하셔야 해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모두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은 일부 감액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국민연금이 있어도 소득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 2인가구 기준으로 국민연금 포함, 소득수준이 3,232,000이하면 가능하니 하기 블로그에 가서 참조하시고 계산도 해 보세요~
https://m.blog.naver.com/ttyl888/223240285106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