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세액공제 내년에 다른 회사에서 할 수 있나요?
개인사정상 회사에 알리지 않고 연말정산했는데, 1~2년 내로 회사 옮겨서 다른 회사에서 연말정산할 때 반영할 수 있나요?
혹시 그렇게 된다면 이전 회사에서 확인증?같은 걸 받아야 한다거나 그러진 않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은 해당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근로소득 및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한하여 세부담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이 아니라 20년도 소득에 대하여 올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올해 5월에 종소세 신고를 놓친 경우에도 연말정산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별도로 회사에 요구해야할 서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에 발생한 월세액에 대하여는 요건을 충족하시더라도 2020년 근로소득세를 계산할 때에만 적용이 가능한 것이며, 만약 이번 연말정산에 반영하지 못하셨을 경우 5월 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하시고 직접 반영하셔서 환급받으시거나, 신고기한 이후 경정청구를 통해 직접 가능하십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는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에서 전자신고로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세세액공제는 당해연도의 월세 지급액에 대해서 공제받는 것입니다. 과거의 월세분에 대해서 다른연도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서 공제받지 못한 연도의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확인증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