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해당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근로소득 및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한하여 세부담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이 아니라 20년도 소득에 대하여 올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올해 5월에 종소세 신고를 놓친 경우에도 연말정산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별도로 회사에 요구해야할 서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