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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반달곰156
새까만반달곰15620.12.13

중도퇴사시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올 9월 퇴사했는데 회사에서 퇴사시 정산을 안했어요.

개인적으로 하려면 다음해 5월 31일 까지 홈택스 에서 하면 되나요?

만약 회사가 제가 제출하는 서류없이 자체적으로 신청도 하나요?

그러면 공제확인이 안되니 제가 손해인데 내년 5월에 제가 또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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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1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현재 이직을 하셨다면 이직 회사에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직 취업을 안하셨다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5월 종합소득세기간에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직전 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를 토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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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도퇴사시 퇴사정산을 안하였다면 질문자님 말씀처럼 다음 연도 5월달에 직접 자진 신고/납부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사이트에서 제출된 지급명세서와, 간소화 자료 확인이 가능하니 이를 참고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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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중도퇴사자가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2. 대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납부해야하며,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기위한 증빙서류도 혼자서 챙겨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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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 12/31까지 다른 직장에 취업을 하지 않는다면, 내년 5월에 홈택스를 통해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과 관련된 공제자료를 다운로드가 가능하니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신고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전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정산된 세금 내용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직장에서 직접 받거나 내년 4월 이후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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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 해 안에 재취업을 하실 경우 신규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되며, 재취업을 하지 못하셨을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홈택스 또는 세무서방문을 통해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 때 쯤이면 이미 회사측에서 질문자님의 급여에 대한 신고가 홈택스로 완료되었을 것이므로 해당 자료들을 바탕으로 직접 별도로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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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정산은 5월달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입력해서 하면 됩니다. 중도정사에는 회사가 기본정보로만 정산을 하므로,

    별도 세금정산자료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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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퇴사시 원천징수한 세액을 임시라도 정산하는 것이 통상적이나 회사에서 정산을 안 했을 경우, 다음해 5월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자용 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홈택스에서 신고시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사항을 적용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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