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현재 이직을 하셨다면 이직 회사에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직 취업을 안하셨다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5월 종합소득세기간에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직전 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를 토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