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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아항
아하아항23.05.26

몇 개월 다니지 않고 다른 회사로 이직 시 연말정산 신청 해야하나요 ??

1-3개월 다닌 회사여도 이직을 하고 나서 연말정산에 전 회사도 포함하여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만약 포함하지 않고 현 회사의 서류만 제출해도 상관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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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의 기간과 소득의 규모에 관계없이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시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되고, 만약 제출하지 못하여 합산하지 못하였다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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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에 현회사의 근로소득만 기지고 연말정산해도 무관한 것이나, 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않으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개인적으로 정산신고 해서 연말정산 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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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전 회사 자료를 포함하여 신고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1년간 총 급여에 대한 세금을 산정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만약 복수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하나의 근로소득만 신고하는 경우 일부 소득금액이 누락된 것이므로

    추후 미신고분에 대한 가산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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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의 과세기간은 1.1~12.31이므로 동 기간의 근로소득은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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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한해동안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해야 하므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만약, 포함하지 않는다면 개별적으로 5월에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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