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개월 다니지 않고 다른 회사로 이직 시 연말정산 신청 해야하나요 ??
1-3개월 다닌 회사여도 이직을 하고 나서 연말정산에 전 회사도 포함하여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만약 포함하지 않고 현 회사의 서류만 제출해도 상관없나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의 기간과 소득의 규모에 관계없이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시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되고, 만약 제출하지 못하여 합산하지 못하였다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에 현회사의 근로소득만 기지고 연말정산해도 무관한 것이나, 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않으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개인적으로 정산신고 해서 연말정산 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전 회사 자료를 포함하여 신고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1년간 총 급여에 대한 세금을 산정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만약 복수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하나의 근로소득만 신고하는 경우 일부 소득금액이 누락된 것이므로
추후 미신고분에 대한 가산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의 과세기간은 1.1~12.31이므로 동 기간의 근로소득은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한해동안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해야 하므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만약, 포함하지 않는다면 개별적으로 5월에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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