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을 철회할 경우, 보험료를 일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회사는 첫 달 보험료를 선불로 받는 경우가 많으며, 이후 매월 일정 금액의 보험료를 청구합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을 철회하면 첫 달 보험료는 반환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후에 납부한 보험료는 일부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보험회사마다 상이한 환불규정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환불규정은 해당 보험회사의 약관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보험계약 철회 시 환불금액에 대한 세금 등의 부과 여부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