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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금조112
엄격한금조11221.12.25

실비보험은 감기나 간단한 진료시에도 청구할수 있나요?

실비보험을 가입한지는 10년이 넘은것 같은데요

한번도 청구해본적이 없어요.

크게 아파서 병원에 가본적이 없고요

감기나, 근육통 등으로 병원 방문한적은 있는데요

하루 금액이 1만원을 거의 넘지 않아요.

감기나 간단한 진료에도 청구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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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 진료후 계산한 모든 금액 전부를 돌려 받지 못합니다.

    이유는 실비 공제금액을 떼고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병원비 및 약제비가 공제금액 이상으로 나왔을 경우만 서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1. 의원급 : 10,000원

    2. 일반병원 : 15,000원

    3. 종합병원 : 20,000원

    4. 약제비 : 8,000원

    쉽게 말씀드리면, 종합병원에서 3만원 나왔을 때 공제금액 2만원을 제하고 1만원이 지급 됩니다.

    약제비도 마찬가지로 약값이 8천원 초과되게 나왔을 때 8천원을 제하고 나머지만 지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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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1세대 실비를

    준비 하셨다면 진료비등 치료비 약제비 포함

    5천원만 공제후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상

    받는 범위가 넒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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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이란 실제로 병원에서 치료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보험을 말하며 통상 실손의료비보험이라고 합니다. 실손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아래 내용 숙지하시면 좋습니다.

    참고로 실손보험은 비례보상입니다. 여러가 가입했다고 해서 중복으로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국내 의료기간에서 진료한 것만 인정되기 때문에 해외에서 진료받으셨을 경우 보상 되지 않습니다.

    해외 장기 체류시 납입 중지를 하시거나 2009년 10월 이후 가입한 실손의 경우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해외 체류시 겨원 사본,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료를 환급받으실수 있습니다.

    납입을 중지할 경우 장기체류보험이나 해외여행보험등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실손보험의 정의 : 가입자가 질병/상해로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 받는 경우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사가 보상하는 상품

    단, 병원비 낸 것을 다 보장해 주지는 않음. 보험가입시기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달라짐. 비급여 부분도 법정비급여와 임의비급여로 나뉘며, 실손보험에서는 법정비급여만 보상이 됨.

    각기 다른 질병으로 하루에 여러 병원을 가게 되면 질병마다 한도만큼 보상 가능.

    ->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를 보장하는 사적(私的)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19년말 기준 약 3,800만명 가입(단체보험, 공제계약 포함)

    <2021년 7월부로 변경된 실비보험의 경우>

    - 보장은 급여/비급여 상관없이 입/통원 연간 합산 5천만원 한도에서 보상(통원 회당 20만원)

    - 자기 부당금은 급여 20%, 비급여 30% 또는 급여 1만원(단, 상급/종합병원 2만원), 비급여 3만원.

    총 5등급으로 할증/할인 되며 병원 보험금 청구가 많을수록 할증되며 최대 300% 할증 될수 있음.

    재가입주기는 5년이며 5년 마다 보장내용이 달라질수 있음.

    실손보험이 자꾸 변경 되는 이유

    1. 일부 가입자의 과다 의료 이용이 대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

    (의료 이용량 상위 10%가 전체 보험금의 56.8%를 지급 받음)

    2. 지급 보험금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국민의 보험료 부담 증가

    3. 보험사의 적자 누적으로 보험회사의 실손의료보험 판매 중지 및 가입 심사 강화(19년말 기준 실손보험 판매 회사 총 30개 중 19개. 11개 판매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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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상기 내역도 청구 가능합니다.

    약제비도 청구 가능하니 약국을 혹여 내원하시면 이것도 청구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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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기간중 질병으로 인한 사고라면 감기 근육통 모두 실손의료비 청구가눙합니다. 다만 일 공제금액이 있음으로 공제금액 이상건만 청구가능합니다.

    공제금액은 4세대 실손기준 최소 1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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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원의료비에는 병원별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의원1만원, 종합병원1.5만원 대학병원 2만원

    치료한병원에따라 저금액보다는 많아야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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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복환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물론 최소 병원비가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온전히 다 나오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냥 전부 청구하시면 알아서 계산해서 보험금을 보내줍니다.

    다만 건강검진 등의 아프지 않는데 진료를 보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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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증상으로 인해 병원에 치료 목적으로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셨다면 보험약관상 면책질병이 아닌 이상 모두 실비보험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한 시기에 따라 통원 1일 공제액 한도가 정해져있으므로 해당 공제액을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루어지므로 공제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신 후 공제액을 넘지않는 의료비의 경우 청구하실 필요가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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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진료비가 1만원정도 나오면 청구는 힘들어보입니다.

    2만웍원 또는 20% 중에 제일 높은 금액을 공제후

    나머지 금액을 입금해드립니다.

    예- 진료비 4만원

    2만원공제시- 2만원

    20%공제시-8천원입니다.

    그래서 실비보험 - 80%*2만원 =1만6천원받을수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2만원 이상 나와야지 보험금을 받을수있습니다.

    약도 가입시점기준으로 09년09월기준

    자기부담금 5천원 또는 8천원 공제후 입금입니다.

    그럼 약값이 최소 8천이상나와야지 청구

    받을수있겠죠

    실비는 입원시 5000만원 통원 20~25만원입니다.

    지금나온 실비는 4세대 실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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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기부담금이 5000원인 상품이라면 5000원이상은 청구 가능하고

    자기부담금이 10000원인 상품이라면 청구해봐야 지급이 되진 않을겁니다.

    10년이 넘었다로 봤을때 그사이에 애매하게 끼인 실비같아보입니다.

    증권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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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형익 보험전문가입니다.

    정확한건 언제가입하신 실비인지 알아야 합니다.

    감기나 근육통으로 병원방문시에도 자기분담금을 제외하고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원기준으로,

    가입한 시점에 따라서 5천원을 공제하는 실비도 있고,

    의원 병원 상급병원 1/1.5/2만원 공제하는 실비도 있고,

    1/1.5/2만원 vs (급여항목 x 10%) + (비급여항목 x 20%) 중 큰금액을 공제하는 실비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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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진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에 대한 의견은 주관적이니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자기부담금이 의원급에서는 만원이니 치료비가 자기부담금을 넘지 않아서 보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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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신광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을 가입하신 년도에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2009.9월 이전에 가입하시 실비라면 5천원 넘는 금액은 청구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병원 규모에따라 1만원,1만5천원,2만원 넘는 금액 청구 가능하십니다.

    최근 2021.7월 이후에 가입하신거라면 1~2만원 이상 되는 금액 청구 하실수있습니다.

    감기나 간단한 진료도 의사선생님이 질병치료 목적으로 시행한 치료라면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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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농협손해보험 전속 우수인증설계사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감기 등 간단한 질병에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가입시기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다릅니다.

    가입하신 시기의 자기부담금 확인후, 자기부담금보다 높게 치료받으셨으면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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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 실비 보험에서 감기나 간단한 진료비도 청구 가능합니다.

    그러나 의료 실비 보험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있고 병원급에 따라 1~2만원의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1만원이 넘지 않는 다면 청구가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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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공제 금액을 제외하고 수령 가능합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요즘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들어가 있는 서류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납창구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류 발급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본인 부담금이 다르고 입원/통원,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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