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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보면 버뮤다나 케이맨 제도 등 탈세하는 경우 많은데 걸릴 각오하고 탈세하는 건가요 케이맨 제도 같은 조세회피처로 송금하거나 그곳에서 한국에 송금하는 경우 쉽게 송금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한국 거주자, 내국법인 등이 조세피난처 등에 자금을 직접 보내거나
또는 우회적으로 보내는 경우 실질적인 재화 또는 용역 거래 없는
경우에 해당시에는 탈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출계약서 등을 작성하게 되며 자금을 공식적으로 송금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작성 및 국세청 등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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