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면 근로소득자는 매월 원천징수(1월1일부터 12월31일)를 통해 소득세(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매년 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처럼 근로자의 1년치 근로소득금액을 합하여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한 이후의 결정세액을 산출하는 절차를 통해 매월 납부한 원천징수세액과 비교하여 정산(닙부 또는 환급)의 절차가 필요한것입니다.
해당 절차가 근로소득자에 대한 연말정산 절차입니다.
즉,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매년 2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환급)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실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