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선택에 의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세법에서 회사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의무를 부과한 것임으로 근로자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다음해 1월 또는 2월중에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 세액 추징 및
누락세액이 큰 경우 조세범으로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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