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부분 치매 보험은 치매 진단비를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내가 치매나 질병에 걸리거나 다치면 간병인 보내주는 보험 보장은 “간병인 지원 질병입원 일당” 이라고 합니다. 치매보험과는 다른 상품입니다.
치매보험은 CDR척도(임상치매척도)에 따라 진단비가 지급됩니다.
보험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보장이 되십니다. 예를들어 계약일일 2021년 1월1일이면, 보장개시일은 2021년 1월 2일입니다. 단, 직접적인 상해로 뇌의 손상을 입어 치매가 발생했을 경우 계약일을 치매보장개시일로 합니다.
CDR척도란 1979년 워싱턴대학교 의과대학의 알츠하이머병 연구센터에서 알츠하이머형 치매의 중증도를 평가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아래표와 같이 기억력, 지남력, 판단력, 문제해결능력,사회활동,가정생활 및 위미, 개인 관리의 6가지 기본적 기능들을 평가합니다.
0~5점까지 나뉘며 점수가 올라갈수록 심각한 상태입니다.
보통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신경외과 전문의가 환자, 보호자와의 면담을 통해 각 영역의 점수를 결정합니다.
경도 이상 인지 기능의 장애라 함은 CDR척도 검사 결과가 1점 이상에 해당되는 상태로서 그 상태가 발생 시점으로부터 90일 이상 계속되어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입다.
다만, 피보험자가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그 진단 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경도이상치매 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될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진단하는 장기요양등급으로 주는게 아니라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02년~2014년 보험사가 거둔 치매보험료는 5조5783억원이였으나 보험금지급건수는 5657건, 지급보험료는 593억원입니다. 약 1%정도 지급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그 이유는 중증치매만을 보장했기 때문입니다. 중증치매는 보통 단편적인 기억만 남아있으며, 가정밖 생활이 어려우며 개인관리에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종종 실금이나 폭력적인 성향도 보입니다.
그런데 전체 치매환자 중 85%는 경증치매 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매 보험을 가입하실 땐 꼭 경증치매가 보장되는지와 간병생활, 장기요양진단자금 특약을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80세 이후에도 보장되는 상품을 추천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로인해 보험을 가입하셔야 한다면 아래와 같은 우선순위를 따라 하시면 좋습니다.
첫째, 질병후유장해 3%~100%(CDR 2점부터 질병후유장해 40% 적용)
둘째, 장기요양진단자금
셋째, 치매진단금 및 간병인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