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및 감정평가 관련 지식을 공유하는 김앤오 감정평가사입니다. 질문하신 미분양 아파트 계약 관련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작년까지는 공동주택 계약해지분의 경우, 사업주체의 임의분양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금년도부터는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선정) 제5조에 의거하여,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예비입주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동ㆍ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여야 하고,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에게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미분양 공동주택을 공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분양을 희망하시는 아파트의 경우, 예비입주자가 있을 경우 예비입주자에게 분양 우선권이 주어질 것이며, 예비입주자가 없을 경우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분양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 말씀드린 공개모집 방식(일명 사후 모집공고)의 경우 한국동산원의 "청약 HOME > 사업주체 > 2021 주택청약 FAQ 안내"를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앤오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