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만약 아파트를분양 받았는데요몇개가 미분양이 나서1억 할인분양을 하게 되면기존에 분양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타깝게도 시행사,건설사에서는 변경된 할인 계약만큼 소급 적용 해줘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수분양자들에게는 별다른 혜택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의 문제때문에 건설사에서는 미분양시 분양가 인하보다는 베란다확장을 무료로 해준다거나 별도의 상품을 지급, 대출이자지원등을 통해 미분양 물량을 소화시키지만 최악의 경우 할인분양을 진행하게 됩니다, 결국 해당 단지의 인기가 그만큼 없다는 반증이기도 하기에 수분양자들에게는 좋지 않은 처리방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하는 아파트가 미분양이 나게되서 할인분양을 하는경우 먼저 분양받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됩니다.
시행사마다 일괄 적용하여 기존분양자까지 모두 할인을 적용하거나 하지않는경우도 있습니다. 현장마다 차이가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