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단기든 장기든 똑같으니 공인중개사를 끼고 계약하신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 보증금을 떼일 염려를 덜어줄 방법이 있다면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 등기부등본상의 선순위 물건(근저당등)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건물가액에 비해 너무 많은 근저당이 있다면 피하세요.
2. 수도, 전기 등 관리비 납부 관련
- 입주일부터 월별로 정산하며 잔여일이 있을 경우 잔여일까지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3. 집주인에게 정당하게 요청할 수 있는 부분들
- 어차피 협의에 의한 것이므로 어떤부분을 요구하실지 모르지만 있다면 말씀하신 후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록하면 됩니다.
4.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부분들
- 고의 과실로 인한 파손 부분이 있다면 부담하셔야 하고 전구, 리모컨 건전지등 소모품은 세입자가 갈아 끼우셔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