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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비둘기215
강직한비둘기21523.07.26

단기 월세 계약 시 유의점, 체크리스트를 알려주세요

빌라 단기(1년 미만) 월세 물건을 직접 보고 왔습니다.

조건이 마음에 들어서 계약 하고자 하는데 처음인지라 긴장이 많이 되네요.

특히

1. 보증금을 떼일 염려를 덜어줄 방법이 있다면

2. 수도, 전기 등 관리비 납부 관련

3. 집주인에게 정당하게 요청할 수 있는 부분들

4.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부분들

위 사항들 위주로 답변을 들으면 마음이 놓일 거 같고,

그 외에도 단기 월세 계약 시 저 같은 초보들이 꼭 알아야 할

유의점이나 체크리스트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소중한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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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단기든 장기든 똑같으니 공인중개사를 끼고 계약하신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 보증금을 떼일 염려를 덜어줄 방법이 있다면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 등기부등본상의 선순위 물건(근저당등)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건물가액에 비해 너무 많은 근저당이 있다면 피하세요.

    2. 수도, 전기 등 관리비 납부 관련

    - 입주일부터 월별로 정산하며 잔여일이 있을 경우 잔여일까지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3. 집주인에게 정당하게 요청할 수 있는 부분들

    - 어차피 협의에 의한 것이므로 어떤부분을 요구하실지 모르지만 있다면 말씀하신 후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록하면 됩니다.

    4.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부분들

    - 고의 과실로 인한 파손 부분이 있다면 부담하셔야 하고 전구, 리모컨 건전지등 소모품은 세입자가 갈아 끼우셔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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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 소유권 외에 근저당권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등기가없어야 합니다.

    수도,전기,가스요금 미납 확인하고 미납이 있다면 납부요청하시고요. 공과금 미납이 있으면 사용자명의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에게 소유권외의 다른 제한물권 설정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고 특약에 기재해야 합니다. 옵션이 있는 주택 임차인 경우 수리비용 지불에 관한 내용도 기재하세요.

    1년 단기임대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불가입니다. 2년 거주후에 청구권사용가능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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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1년 미만의 단기 임대차는 조건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즉, 법적 보호장치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을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차보증금이 계약기간 월세 해당 이상으로 하시고 반드시 전입신고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2. 해당 부분은 임차기간동안 사용분에 대해 내는 것으로 지급방법은 계약시 임대인과확인하시면 됩니다.

    3. 법적 임대차 보호법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협의하여 정하시면 되고 법안에 보호되는 권리에 대해서는 주장하시면 됩니다.

    4. 본인 중개보수와 거주기간동안 관리비. 퇴거시 원상복구 의무등이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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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교부받아 대항력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단기계약인경우 계약종료시 보증금반환이 안될것을 우려해 보증금을 작은금액으로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공과금은 직접 한전,도시가스에 연락하여 명의변경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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