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합산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질문의 경우 만약 위 주택만 상속재산이라면 상속세 자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전증여재산 등이 있다면 다릅니다.)
하지만 해당 주택을 최종적으로 자녀가 이전받게되는점, 취득하여 발생하는 세금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봐야 합니다.
자녀가 받는 것과 배우자가 받는 것 무엇이 더 유리하다고 단순하게 판단할 부분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