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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매미294
총명한매미29423.11.09

70넘으신 부모님 아파트 공동명의?

아버지가 80 가까이 되셨습니다.

평생 단독명의 하신 아버지가 갑자기 어머니께 공동명의로 하라 했다네요.

부모님 재산은 아파트 1채(실거래가 6억 정도) 현금으로 5억 정도가 아버지 통장에 있습니다. 자녀는 저랑 동생 둘이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경우 지금 아파트를 공동명의해 놓는 것이 의미 있을까요. 어머니는 모쪼록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바꾸고 싶으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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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 일방으로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다른 배우자에게 무상로 증여하는 경우 아파트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하는 되며, 그 초과액이 있는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아파트를 증여받는 배우자는 아파트 증여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신고시 배우자가 생존하는 경우 상속재산가액과 소급하여 10년내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10.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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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가 배우자인 남편으로부터 증여를 받는다면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만약 증여를 하더라도 아버지가 10년이내 사망하신다면 사전에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이 되어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증여 취득세의 경우에도 시가의 4%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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