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 일방으로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다른 배우자에게 무상로 증여하는 경우 아파트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하는 되며, 그 초과액이 있는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아파트를 증여받는 배우자는 아파트 증여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신고시 배우자가 생존하는 경우 상속재산가액과 소급하여 10년내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10.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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