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총명한매미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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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9

70넘으신 부모님 아파트 공동명의?

아버지가 80 가까이 되셨습니다.

평생 단독명의 하신 아버지가 갑자기 어머니께 공동명의로 하라 했다네요.

부모님 재산은 아파트 1채(실거래가 6억 정도) 현금으로 5억 정도가 아버지 통장에 있습니다. 자녀는 저랑 동생 둘이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경우 지금 아파트를 공동명의해 놓는 것이 의미 있을까요. 어머니는 모쪼록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바꾸고 싶으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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