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련된검은꼬리202입니다.
예전에는 터널 안에서 추월 차량 때문에
생기는 사고를 방지 하기 위해
차선 변경이 절대 불가했지만
현재는 교통 정체를 줄이며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일부 허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흰색 점선으로 되어 있는 구간에서는
허용하는 곳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추월을 위한 변경은 가능하지 않아요.
또한 가능한 곳은 4가지 터널차선변경 기준에
모두 부합되어야 하는데요,
차로의 폭 3.6M, 갓길의 폭 2.5M,
구간(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한국산업표준 기준 이상의 조명 밝기를
갖추어야 합니다.
실선으로 되어 있는 곳에서 터널차선변경을 했다면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