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조사 후 가해자 징계조치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잡음이 좀 있었으며 가해자 징계조치 전 피해자의 의견청취를 하지않아 이 부분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이후 노동부 담당관 답변은 회사에서 제출한 자료중에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어떻게 해주길 바라느냐?" 라고 질문 하였고 피해자가 "잘못이 있다면 징계를 원한다" 고 답한 부분이 근로기준법 76조의 3 5항을 충족한다고 봤습니다. 조사가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 물어본 저 질문이 근로기준법을 충족시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