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트위터 일탈계를 보기만해도 아청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트위터에 나체 사진이나 직접 찍은 음란물을 올리는 일탈계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호기심에 중, 고등학생들이 운영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트위터 일탈계를 보기만해도 아청법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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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8. 1. 16., 2020. 6. 2.>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다운받거나 본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