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국인 배우자의 직계존속 인적공제 문의드립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직계존속 인적공제 문의드립니다
배우자가 외국인입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외국인)도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은 충족을 합니다
답글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소득요건과 나이 요건이 충족된다면 배우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기본 공제가 가능합니다. 직계존속 등 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하는 것이나 주거형편상 별거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