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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나무늘보
비범한나무늘보22.12.22

해외 직계존속 부모 부양 관련 질문 드립니다.

해외 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외국인)의

직계존속을 국내 근로 소득자 본인이 부양하고 있는 경우,

당해 연말정산 시 기본 공제가 가능한가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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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해외에 거주하는 배우자의 부모님은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한 것으로 볼수 없음으로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

    국세청 예규 : 서면1팀-1360, 2007.10.05. 해외에 거주하는 직계존속 등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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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면 장인장모님인데 부양을 본인이 하고 계시다면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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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거주형편상 별거(근로자가 실제 부양하는 경우)는 인정이 되나, 해외에 거주 하시는 경우는 거주 형편상 별거로 볼 수 없어서 인적 공제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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