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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에 관한 문의입니다.

아마도 맞는걸로 아는데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인적공제

가능한 상황이 맞는거죠? 나이와 소득요건이 다 맞는 과정하에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라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요건만 충족한다면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당연히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한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본인의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가영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님, 장인·장모님)도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본인의 직계존속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연령 및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질문자님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