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관한 문의입니다.
아마도 맞는걸로 아는데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인적공제
가능한 상황이 맞는거죠? 나이와 소득요건이 다 맞는 과정하에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라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요건만 충족한다면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당연히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한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본인의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가영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님, 장인·장모님)도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본인의 직계존속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연령 및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질문자님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