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가격 하락 전망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고상한멧새202
고상한멧새202

급여를 못받았는데 세무신고가되어있는데...

급여를 3개월것을 못받았는데 세무신고가 되어있어서 문의합니다.

이런경우 어떡게 해야맞나요?

급여 취소를 하게되면 어떡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사실부인확인서? 라는 서식이 있습니다: 얼마의 급여가 문제가 있는지 등 적어서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 사실확인이 들어갈겁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화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미지급급여로 장부에 계상한후 원천세 신고는 진행하게 됩니다.

      추후 급여를 지급받게 될 경우에는 미지급된 급여까지 같이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