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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상한멧새202
급여를 3개월것을 못받았는데 세무신고가 되어있어서 문의합니다.
이런경우 어떡게 해야맞나요?
급여 취소를 하게되면 어떡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동호 세무사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사실부인확인서? 라는 서식이 있습니다: 얼마의 급여가 문제가 있는지 등 적어서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 사실확인이 들어갈겁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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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화 세무사
삼도회계법인
안녕하세요. 박병화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미지급급여로 장부에 계상한후 원천세 신고는 진행하게 됩니다.
추후 급여를 지급받게 될 경우에는 미지급된 급여까지 같이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