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재 실업급여 받고있고 전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 전 근무기간에대한 급여를 국세청에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23년1,2,3월급여 미신고함)
그래서 회사쪽에 원천세 수정 신고 부탁드렸으나 어렵다는 답변을 하셔서.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제가 미신고한 급여를 합해서 신고할려고 하는데 이런경유 차후 부정수급 문제가 될까요???
실업급여는 24년 3월부터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세금신고를 늦게한 이유만으로 구직급여 부정수급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일을 한 게 아니고 전회사가 수급자격과 직접 관련 있는 것도 아니니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