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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눈에띄게기묘한프리지아

눈에띄게기묘한프리지아

급여임금체불인데 세금신고 되있을시

프리랜서고 3.3프로 땝니다

지금 임금체불로 단 한푼도 받지 못하였는데

세금신고가 되어잇는지 안돼어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 세금신고가 되어잇으면 어떻게되나요?

신고가 가능한사항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3월 중순 이후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확인이 된다면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소득부인확인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