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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눈에띄게기묘한프리지아
프리랜서고 3.3프로 땝니다
지금 임금체불로 단 한푼도 받지 못하였는데
세금신고가 되어잇는지 안돼어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 세금신고가 되어잇으면 어떻게되나요?
신고가 가능한사항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3월 중순 이후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확인이 된다면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소득부인확인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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