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중고나라 등에서 물품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개인 등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중고물품 매매 관련 서류, 증빙 등을 근거로 하여 관련 세금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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