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비품 등을 구입을 했고 이체내역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통해 입증이 된다면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등을 수취하지 않았다며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이같은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을 경우 구입금액의 2%의 무증빙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