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질문드릴게 있습니다... (지출증빙?)
현재 개인사업자인데 사업에 필요한 놋북을 한대 구입 할 예정입니다.
중고나라 직거래로 할 건데..현장에서 계좌이체로 거래를 할 예정입니다.
중고나라 판매가.. 이체 내역, 판매자 계좌 등 이런 정보만 가지고도 지출증빙같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부가세 공제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적격증빙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며 즉 결제금액이 3만원 초과시 적격증빙을 수령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일반개인에게 물품을 구매하신다면 계좌 이체내역등을 가지고 비용처리 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일반개인에게 구매시에는 적격증빙을 갖추기힘드므로 이체영수증등을 증빙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고나라로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물품을 구입하실 경우에는 해당 거래 사실을 증명할 만한 대화내역, 판매자 연락처, 대금지급내역 등만으로도 비용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진 않으시는 만큼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을수 없으실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비품 등을 구입을 했고 이체내역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통해 입증이 된다면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등을 수취하지 않았다며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이같은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을 경우 구입금액의 2%의 무증빙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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