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하고 대가를 수령하기 전 3.3%를 원천징수하고 받았다면 이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한 것 입니다. 간혹 사업주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분류합니다. 근로소득이라면 소득세 외에 4대보험료까지 포함하여 원천징수 후 지급할 것 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시고 월급을 받았는데 3.3%를 떼셨다면 근로소득자로서 원천징수를 한 것이 아니라 사업소득자로서 원천징수를 한 것입니다. 일용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4대보험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사업소득으로 원천세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천세를 신고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등 적격증빙을 갖춰야지만 인건비를 경비로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3.3%를 제한 후 지급한 것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