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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코뿔소224
명랑한코뿔소22421.11.14

저가 알바하고 월급을 받았는데요

알바하고 월급을 받았는데 세금 3.3%를 제하고 줬어요 근로 계약서도 없는데 세금을 왜 땐건지 이상하고 100만원 이상 받으면 근로 소득세도 있나요 간이 세엑표 찾아 봤는데도 정확하게 나오는게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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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3.3%세율로 원천징수 했다는건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자로서 원천징수 한겁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지급액에 무조건 3.3%세율로 원천징수하며,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시 추가납부나 기납부한세액을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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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대가를 수령하기 전 3.3%를 원천징수하고 받았다면 이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한 것 입니다. 간혹 사업주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분류합니다. 근로소득이라면 소득세 외에 4대보험료까지 포함하여 원천징수 후 지급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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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시고 월급을 받았는데 3.3%를 떼셨다면 근로소득자로서 원천징수를 한 것이 아니라 사업소득자로서 원천징수를 한 것입니다. 일용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4대보험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사업소득으로 원천세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천세를 신고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등 적격증빙을 갖춰야지만 인건비를 경비로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3.3%를 제한 후 지급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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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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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은 대부분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할 것입니다. 세금을 떼는 것은 정상적인 행위입니다.

    3.3%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올해 소득이 대략 1,2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원천징수된 세금은 모두 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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