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개발시에 필요한 비용들은 무엇이 있을 까요?

부동산 개발에 관심이 많은데요.

부동산 개발시에 들어가는 비용들에 대해서 많이 궁금합니다.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셔도 좋고 세세하게 설명해주셔도 좋으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토지매입대금

      2.중개수수료 - 거래금액의 0.9%

      3.취득세

      3-1.토지 매입시 : 농지(전,답,과수원) 3.4%, 기타 4.6%

      3-2.건물 준공시(추후 사용승인시시 납부)

      건축물과세 표준액의 3.16%

      (취득세 2.8% + 농특세 0.28% + 지방교육세 0.08%)

      3-3.지목변경시(추후 사용승인시 납부)

      개별공시지가 상승분 2.2%

      (전,답 ---> 공장용지, 대)

      4.측량 - 경계복원, 현황, 분할, 등록전환


      인허가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

      1.토목설계비 - 평당 1.0 ~ 1.2만원(토지 면적 기준)

      개발행위허가, 도로점용, 구거 및 하천점용허가,

      도시계획심의 등

      2.건축설계비 - 평당 10 ~ 12만원(건물 연면적 기준)

      건축설계비, 감리비(허가건의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연면적 500m2 이상), 내진설계(2층, 연면적 200m2, 높이 13M 이상)

      3.농지보전부담금(전,답) - 공시지가의 30%/m2

      상한액 50,000/m2 (평당 상한액 165,000원)

      4.대체산림자원 조성비(임야) - 평당 2만원 내외

      산지전용허가 면적 X (단위면적당 금액 + 해당 산지 개별공시지가의 1%)

      단위면적당 금액

      준보전산지 : 6,790원/m2

      보전산지 : 8,820원/m2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 13,580원/m2

      개별공시지가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최대 6,790원/m2

      5.도로점용

      진입로 이용시 : 개별공시지가 X 전용면적 X 2.5% X 전용기간(개월)/12

      대지 및 잡종지 이용시 :개별공시지가 X 전용면적 X 5% X 전용기간(개월)/12

      6.개발부담금 -

      {개발후 공시지가 - 개발전 공시지가 - 토목비용 - 준조세(대체산림자원조성비, 농지전용부담금, 지목변경 취등록세 등) - 정상지가상승분} X 25%

      개발부담금은 토지 면적 기준, 도시지역 990m2 이상, 비도시지역 1,650m2 이하 개발시 면제.

      7.소규모 환경영향평가 - 토목설계사무소와 협의

      계획관리 10,000m2

      생산관리 7,500m2

      보전관리 5,000m2 이하 개발시 면제.

      8.사전재해영향성검토 - 토목설계사무소와 협의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5,000m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 승인의 경우에는 10,000m2 이하 개발시 면제

      9.부동산개발업

      건축물 연면적 3,000m2(연간 5,000m2),

      토지 5,000m2 이하 개발시 면제


      시공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

      ​1.토목 공사비

      토지 기준, 평당 15~35만원

      2.건축 공사비

      건축연면적 기준, 평당 280~320만원

      그러나, 토목/건축 공사비는 도면이 있어야정확히 견적 가능합니다.

      상기 금액은 대략 평균적인 금액대입니다.

      실무에서는 도면 없이 견적 내는 사람을 뜨내기로 봅니다(거르십시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개발이라는게 단순히 토지를 형질변경을 하는 것일수 있고, 나대지에 건축을 하는 행위일수도 있습니다, 각 개발에 따라 비용이나 과정, 절차등이 모두 다르기에 포괄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한 개발 방법을 제시하셔야 답변이 가능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