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상속과 관련되는 제도나 법들은 복잡하고 다양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하고 관련있는 유류분제도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레드스톤입니다.
유류분(遺留分)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재산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