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마음대로 상속재산을 처분해도 어느정도의 상속재산은 지계비속, 배우자 또는 직계족손(후순위)에게 법정상속권을 갖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의 취지와 유류분의 한도는 어느정도 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