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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다슬기253
청렴한다슬기25324.01.28

유산 상속과 관련하여 유류분이라는 부분

유산 상속과 관련하여 유류분이라는 부분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유류분이라는 것은 무조건 상속 해줘야 되는지 상속 대상이 신청 해야만 상속 가능 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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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류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해 판결을 받아 행사하게 되는 권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권리자가 이를 주장해서 법원에 신청을 해야 확보가능한 권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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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분의 경우 그 반환을 구하는 자가 그 반환대상에게 청구하여,


    반환분을 입증한 경우에 반환의무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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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권은 법률상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주장하지 않더라도 이를 지급해야 하나, 상대방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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