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P 공정 과정을 거친 의약품용 한약재는 보통 3년의 보관기한을 갖습니다. 이는 포장에도 명기가 된 내용이므로 확인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식품으로 유통되거나 규격화된 포장없이 유통되는 한약재의 경우에는 보관기한을 넘었는지, 가공과정은 적합한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말씀 주신 약재들의 포장을 살펴보시되 보관기한 명시가 없거나, 규격화된 포장 등이 없으시다면 섭취는 삼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일부 약재들은 냉장보관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보통 동충하초 등의 동물성 약재는 냉장보관이 적합하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