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단순히 상화간에 공증하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 형식?
장기 랜터카를 계약하고 월부금이 걱정되어 차를 실재로 타고 월 부금을 내려는 사람과
단순히 확인서 하나 작성하고 공증 받으려 하는데
양식이 따로 있을까요? 공증을 사실확인만 해 두려고요.
문제시 대금 청구 기능이 있는 공증은 아니구요...서로 잘내고 잘타는
확인 장도요...
작성을 편하게 형식없이 작성해도 되느지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은 공증인을 통하여 하는 것을 말하고, 질문자님이 말하는 것은 단순 합의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형식상 제한이 없으나 의미가 분명하게 기재되어야 하고, 서로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