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업 외에 부업으로 돈벌고있는데. 연말정산 궁금해요
4대보험 직장인 가입자 입니다.
저희 회사는 투잡을 뛰어도 되는데요
주말마다 배민으로 오토바이 배달 하고있습니다.
연말정산때 따로 신고를 해아하나요?????
부업으로 버는돈은 한달에60~40만원 사이 입니다.
본업은 연5천만원정도 되구요
12월 연말정산때 외에 5월 종합소득신고때 합산신고(부업)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배민은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별도로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할 세금에서 연말정산으로 인한 세금은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으로 근로소득금액을 확정한 후에 확정된 근로소득금액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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