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시에 두곳의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다면 주된 근로지에서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종된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주된 직장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현재 직장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다면 두 곳의 근무지에서 각각 연말정산을 한 뒤, 질문자님 스스로 5월에 홈택스에서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