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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소187
보람찬소18721.01.24

투잡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직장에서 근로중이고, 주말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직장 연말정산할 때 제가 추가로 해야하는 일이 있나요? 아르바이트 수입은 10만원~20만원정도로 적은 금액이지만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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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두 곳의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합산 후 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합산 조율이 안되거나 번거로우시다면 5월 중 개인적으로 합산 후 추가 정산을 하셔도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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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소득이 두 군데 이상에서 발생하는 경우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아르바이트 소득까지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것 이지만, 투잡이 금지된다던지 사유에 따라 현실적으로 회사에서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 입니다.

    이때는 회사에서는 회사소득만 연말정산하고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양 쪽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모두 받아서 질문자님이 합산하여 자진신고하여야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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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에서 받는 소득도 근로소득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중근로를 하고 있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주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되, 부사업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주사업장에 제출하여 두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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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4대보험에 가입하신 후 근로소득으로 발생중이시면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두 근무처의 소득 모두를 합산하여 진행하여야합니다. 연말정산을 진행하고자 하는 근무지에 다른 근무처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되고,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셨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합산신고 하시면 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으로 구분된다면 분리과세로 납세의무종결되므로 따로 신경쓰실 부분은 없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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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시에 두곳의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다면 주된 근로지에서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종된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주된 직장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현재 직장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다면 두 곳의 근무지에서 각각 연말정산을 한 뒤, 질문자님 스스로 5월에 홈택스에서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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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 소득이 모두 근로소득일 경우 주된 근무지에 아르바이트로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아르바이트 회사로부터 수령하여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기간에 제출하여 합산 정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때 합산 정산을 못하셨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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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중 근로로 인한 소득은 연말정산시 주된 근무지를 결정하여 다른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제출 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판단하여 여러 이유로 종된 사업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 경우 주된 사업장의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합산하여 최종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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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소득과 아르바이트 소득이 둘다 "근로소득"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두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직장 연말정산때 각종 공제를 반영하셔도 되고, 추후에 5월달에 반영을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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