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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눈에띄게활동적인산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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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소송중 분쟁해결금 명목으로 합의금 받을시 비과세 가능한가요?

현재 해고무효소송 중에 있으며, 회사 측에서 합의금을 분쟁해결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회사 측에서는 이 금액을 비과세로 처리하여 원천징수 22%를 하지 않고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1. 비과세로 합의금을 받게 되면 저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2. 회사와 저, 양쪽 모두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게 맞는 건가요?

  3. 나중에 국세청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지요?

  4. 만약 국세청에서 세금 납부를 요구할 경우, 미지급 세금(가산세 포함)을 회사와 저 둘 다 부담해야 하는지, 아니면 제가 전부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 합의금을 IRP 계좌로 받을 수 있나요?

합의금은 억단위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근로자의 해고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신적, 신체상의 합의금을 회사에서

    지급시 별도의 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3), 4) 회사에서는 회계 장부에 영업외손실로 처리하면 되고 근로자는

    별도로 처리할 것이 없습니다.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 국세청에서 별도의 과세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5) 해당 금액은 퇴직금이 아님으로 개인퇴직연금계좌(IRP)로 입금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비과세로 신고하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2. 네 맞습니다.

    3.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4. 질문자님이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5. IRP는 퇴직금을 받는 계좌이므로 불가능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