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상 합의금의성질 세금 관련 정확한답변
불법파견채용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 그리고 진정및법적소송 안한다는 합의서 이모든피해를 합의금및피해보상으로 회사로부터 받는데 비과세 즉 세금을 제하지않고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좋은답변 바랍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합의금을 얼마로 정해야 하는지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와 세금을 공제한 후 금액을 합의금으로 정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세금에 관하여서는 세무사, 회계사 등에게 문의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