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말정산을 진행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18년 5월 말까지 납세자가 종소세 신고를 하면서 전직장과 현직장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였어야 합니다.
2. 지금도 수정신고를 할 수는 있으나, 과소납부한 세액에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합산하여 내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