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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참밀드리54
의연한참밀드리5421.01.25

재취직자의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17년에 회사를 이직했습니다. 현재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17년 연말정산 당시 현재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제출한것이 없기에 현재까지 신고되지 않았을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신고가 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신고가 안됐다면 지금와서 신고할 수 있나요?

이 경우에 불성실 가산세를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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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7년도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 입니다. 만약 신고가 안 된 경우라도 수정신고나(신고한경우) 기한후신고를(신고안한경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때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가산세가 부과될 것 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말정산을 진행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18년 5월 말까지 납세자가 종소세 신고를 하면서 전직장과 현직장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였어야 합니다.

    2. 지금도 수정신고를 할 수는 있으나, 과소납부한 세액에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합산하여 내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 My홈택스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 에서 2017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서 합산여부 파악하시면 됩니다. 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셨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소득합산으로 신고되어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시면 됩니다.

    만일 이전 근무처의 소득 합산이 누락되었다면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또는 수정신고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누락된 기납부세액 등 고려해봐야겠지만 추가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7년 근로소득이 합산되지 않은 채 정산되었고, 이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지 않으셨으므로 만약 환급세액이 발생하신다면 환급세액만 받고 큰 문제는 없겠지만, 합산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실 경우에는 그 추가납부세액의 20%가 무신고가산세로 추가되고, 18년 5월31일부터 실제 납부일 까지의 기간에 비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함께 부과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수정신고 작성 메뉴를 통해 2017년 당시의 소득신고자료를 불러와서 직전 회사의 총급여가 반영되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만약,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직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참고하여 급여를 반영하여 수정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홈택스 로그인 후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받아 보면 됩니다.

    17년분이 신고되었다면 조회 될 것 입니다.

    신고는 회사에서 해야 합니다. 지금하면 가산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