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내역인 "2023년 귀속 근로소득 련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행 교부하고 다음해 0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회사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근로소득세 환급세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회사에 지급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지급에 응하지 않는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시면 처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도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