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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상사조106
멋쩍은상사조10623.09.08

회사에서 근로자 연말정산 안 한 경우 환급액 어떻게 지급 받나요??

9월 초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과 급여명세서를 비교했을 때 환급액이 지급되지 않아 회사에 문의 해보니 회사에서 세무사님을 쓰시는 데 불구하고 직원의 전년도(2022년도) 연말정산을 안 해 준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진행해야하나요?? 환급액은 어떻게 지급받고 언제쯤 받을 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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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따라서,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이 안 된 것은 아닐것이고 공제항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이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공제금액을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하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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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회사의 일정에 따른 연말정산을 못한 경우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서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소득세를 환급을 받았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기한후 신고로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질문자님이 홈택스 등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환급액은 기한후 신고를 하면 계좌번호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기한후 신고의 환급액은 법상으로는 3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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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내역인 "2023년 귀속 근로소득 련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행 교부하고 다음해 0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회사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근로소득세 환급세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회사에 지급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지급에 응하지 않는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시면 처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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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시고, 세무서 검토결과 이상이 없다면 환급을 해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한후신고의 환급기간은 법에서 정하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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