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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멋쩍은상사조106
멋쩍은상사조106
23.09.08

회사에서 근로자 연말정산 안 한 경우 환급액 어떻게 지급 받나요??

9월 초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과 급여명세서를 비교했을 때 환급액이 지급되지 않아 회사에 문의 해보니 회사에서 세무사님을 쓰시는 데 불구하고 직원의 전년도(2022년도) 연말정산을 안 해 준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진행해야하나요?? 환급액은 어떻게 지급받고 언제쯤 받을 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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