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위하여 법인을 설립한다는 것이 공사업체를 설립하여 직접 시공하신다는 이야기 이실까요?
아니면 법인 명의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신다는 의미이실까요?
법인 명의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시 구성원은 상관없을 듯합니다.
발전소 분할의 경우 아래 참고하시면 될듯 합니다.
토지의 가중치 1.2를 받기 위하여(구성원이 달라야 함 동인일인 경우 연접거리 500m)
태양광에너지 발전설비의 실질 소유주가 가중치 우대를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태양광에너지 발전소를 준공하여 운영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거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사업자인 경우는 동일사업자 규정을 적용한다.(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참고)
직계가족은 포함이며, 법인 직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붕의 경우 한국전력의 출력제어 방지 목적(100kW이상의 발전기에 대하여 출력제어시스템 설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