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이성영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스케일링은 초음파를 이용한 진동으로 치아 표면의 치석이나 치태 등을 떨어뜨리는 술식으로(수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수기구로 치석 등을 떨어뜨리는 술식), 치석이나 치태가 치아 표면에 침착이 되어 있을 경우, 잇몸 안쪽으로 세균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여 잇몸 염증이 발생하고, 점차 진행되어 치주염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치석 자체의 날카로운 표면으로 인해 잇몸이 상처를 입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잇몸 염증의 발생을 줄이고 치주염을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시행하게 됩니다.
스케일링 주기는 개개인의 구강위생 상태에 따라 적정 주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1. 구강위생이 양호하고 충치나 잇몸염증 등의 질병이 없는 사람은 1년1회 스케일링으로도 충분합니다.
2. 구강위생이 중간정거나 잇몸에 가벼운 염증이 잘 생기는 분 등은 6개월에 1번정도가 적당합니다. 간혹 위생관리는 잘 하더라도 치석이 잘 쌓이는 사람도 6개월에 한번정도가 적당합니다.
3. 구강위생이 좋지않고 치은염이나 치주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3~6개월마다 스케일링 및 잇몸치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스케일링은 1년에 1회 보험적용이 가능합니다. 기준인은 매 해 1월 1일이며, 예를 들어 2021년 1월 1일에 스케일링을 한 경우 2022년 1월 1일에 다시 보험 스케일링이 가능하며, 2021년 12월31일에 스케일링을 한 경우에도 2022년 1월 1일부터 다시 보험 스케일링이 가능합니다.
간혹 잇몸 염증이 진행되어 치주염으로 진행된 경우에는 잇몸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잇몸치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처치로 스케일링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연1회 보험 스케일링과 관계 없이, 보험적용이 가능합니다.(이미 연1회 보험 스케일링을 받았고, 잇몸치료의 진행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서는 보험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보험적용이 되는 스케일링의 비용은 어떤 의원을 가도 비용이 동일하며, 30% 본인부담금만 청구됩니다. (2차병원이나 3차 상급병원은 본인 부담금 비율이 높아 비용이 더 청구됩니다)